"수능 국어" 공부의 십계명 !

01

문학 개념, 문법, 고전 운문의 지식은 배워라.

02

모든 지식은 ‘배움' ⇒ '복습' ⇒ '체득' 의 3단계를 거쳐야 한다.

03

문제는 빨리 풀고, 피드백을 오래 하라.

04

피드백 해야 하는 것은 다음의 3가지다. 지문에서 정보 해석이 안된 부분, 헷갈렸던 선택지, 틀린 문제 이다.

05

피드백 후에 본인의 지식이 부족해서 틀렸다고 판단되는 문제는, 반드시 그 지식을 찾아 습득해라.

06

틀린 문제는 정답이 나오는 올바른 논리를 분석하고, 자신이 틀린 이유를 파악하고, 그 후 주기적(1~2 주에 한번 정도)으로 본다. 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문제의 올바른 논리와 함께 자신이 틀린 이유-그 것이 실력이든, 실수이든-를 인식하려 노력해라.

07

당해 EBS 문학 작품은 반드시 숙지해라.

08

파트별 마스터키를 익혀라.

09

시험 성적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자신의 준비되어 가고 있음에 집중하라.

10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 자기 자신을 분석해라.

교재 안내

공지 사항

  • 27
  • Dec

홈페이지 회원 가입 절차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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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질문 질답

  • 5
  • Aug

문상추 셀트 p82 4

2026-08-05 최하* (60063)

4-5//

1) 화자의 사랑하던 상대는 죽음

2) 화자는 느껴운 열매가 되더라도 그게 유일하게 설움과 소망을 표출할 방법인데 임이 그걸 알아줄질 모르니 한의 감정을 가짐

여기까지가 제가 실전에서 파악할 수 있는 선같은데요 (추측이니 스펙트럼은 당연히 다양하겠지만 쌤이 적어주신 거에서 상대가 받아줄지도 모른다 등은 수용이 잘 안 돼요ㅜ)


공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는 건 어색하지 않아요? 애초에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실현이 안 되니 어떤 일이 이루어지길 기다린다는 건 이상한 거 같아서요..

시에서 읽을 수 있는 정서는 내 사랑이 닿을 수 없으니 서러움 정도 같은데 이게 기대까지 갈 수 있어요?

  • 5
  • Aug

정석 문학 모의고사17 7번

2026-08-05 정래* (60873)

(가)의 <제7장> 에서 ‘인작 곳 닦으면 천작이 오나니라’ 라는 구절을 인작이 사람이 주는 벼슬이라는 의미와 앞 구절의 ‘부귀를 부러워하지 마라’ 때문에 인작을 멀리 하면 천작이 올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 4번 선지를 틀렸는데 제 생각의 잘못된 부분과 어떻게 해석하고 넘어갔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5
  • Aug

강k1회차 19번

2026-08-05 위지* (60122)

5번선지 ㄱ은 그 의도에 따라 민후의 폐위에 영향을 미쳤고 

박태보가 저는 필연 참소의 말을 들이신줄 알겠나이다 한게 

박태보가 왕에게 너가 희빈장씨 두둔하는 쪽 참소듣고 민후 폐위한걸로 알겠다한거고 왕이 그걸 듣고화내는 상황인데 

이걸로 선진판단가능한가요? 박태보 뇌피셜인건데 이게 팩트는 아니고 박태보뇌피셜인데 왕이 진짜로 영향을 받은지안받은지는 잘모르겠어서요 물론 다른선지 다틀리고 이걸 고를수능있는데 막상 시간재고풀때 저러걸 빨리 못넘기겠어서요


  • 5
  • Aug

강k1회차 8번문제

2026-08-05 위지* (60122)

1.

4번선지

B의 부과예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하자는 중대하지 않거나 명백하지 않으므로,/ A는 B에게 그 부과 예고가 당연 무효임을 주장할수는 없다. 

이선지에서 B의 부과예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거는 부과예고로 인해 A가 담보대출계약이 파기되었으니 예외적으로 예고이지만 소송청구가 가능하니 맞는걸로판단했는데

그 하자는 중대하지 않거나 명백하지 않으므로 여기서 이 부분 판단이 애매했는데 1.그 하자라 하면 부과예고의 하자를 의미하나요? 2.중대하지않거나 명백하지명백하지않으므로는 2-1.중대하지않는거나 만족하거나 2-2.명백하지않거나가 만족하거나 2-3.둘다 만족하는 이렇게 세가지경우에서 성립가능한가요? 이경우에는 취소사유니 중대하지않거나에 의미인가요? 무효사유가아니라 취소사유인 산출근거 누락이니 이걸 중대하지않은 으로 판단해야하나요? 

A는 B에게 그 부과 예고가 당연 무효임을 주장할수는 없다. 이부분은 산출근거 누락은 취소사유니 맞는거고요 

2.

 이 보기는 부과예고 취소 소송 부분이랑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소송 이렇게 구분되어서 4번은 선지는 예고관련이고 5번선지는 부과관련이어서 4번선지는 취소사유로 판단해서 당연무효 서술어부분 판단하고 5번선지는 부과처분이니 무효사유로 판단해서 환급청구할권리있다 판단하는건가요? 5번 사고를 자세히보면 이행강제금 납부할의무있을때는 청구할수없다고 명시적으로 되어있는데 납부할의무가없을때에는 청구에관해 명시적서술은 없지만 반대상황이니 청구 가능할꺼라고판단해야하나요?

지막으로 강k등급컷이나 이런건 확인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